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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혼자서 가능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기간은 매년 1월25일 이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간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년에 한번 2기확정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출이 있거나, 없거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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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되는 바 소득세와는 무관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납부해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함을 기억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연 간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하다. 2021년 7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4천8백만원 이하 매출금액이 8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일반과세자와 약간 다르다. 홈택스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크게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방법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x 공제새액(매입세액x업종별부가율)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떤 업종인지 확인 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2021년7월1일 이후 업종별 부가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1년6월30일까지는 이전 부가율로 계산합니다.)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는 6월30일 이전, 7월1일 이후로 나눠서 계산 된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아래의 이미지 처럼 보여질 것이다. 이전 신고 화면과 다르지만 부가율이 변경되어 나눠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야 한다.
매출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은 간편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진행함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어보인다.
3. 간이과세자 꼭 알아야할 5가지
일반과세자 보다 간이과세자가 알아야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기본적인 5가지를 오늘 알려주고, 다음 포스팅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내용을 전달할 생각이다.
- 간이과세자는 처음 시작 후 1년이라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 달하지 않으면 부가세 납무 의무가 면제 됩니다. 혹시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했다면 환급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1.1 ~ 12.31일 이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1 ~ 6.30의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개정법 이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없지만, 세법변경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가산세가 추가 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높아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사업 초기 설비,장치,인테리어 비용으로 매입금액이 큰 경우라면 간이과세 보다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하여 실제로 발생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발생한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2021년 7월 개정법으로 인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삭제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번 2021년에는 부가율도 변경되고 몇가지의 세법이 개정되었기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가 이미 일반과세자 적용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 하더라도 환급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작성하려고 한다. 간이과세자 세금 부분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알아야할 것이 그만큼 더 많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신고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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